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정비 추진계획 통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559호(2021.4.1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1.4.21.시행)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급,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3. 이에 따라, 5월 급여지급 전에 행복e음 급여 지급대상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정비계획을 확인하시고, 2021년 5월부터 급여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정비계획 나. 정비일정 ㅇ(사전정비) 4.16. ~ 4.30. -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 미혼부모세대 여부 확인 (명단 4.16. 송부 예정) ㅇ (본정비) 5.1. ~ 5.11. - 한부모가족 급여 책정 (명단 4.23 송부 예정) 다.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ㅇ 사전정비 시, 동사무소의 협조를 통한 혼인정보 확인 필요 ㅇ 자치구 통합조사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한 급여정비 추진 필요 붙임 :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정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담당부서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4/1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2737368
20210927152043
본청
가족담당관-9573
D000004237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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