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1.3/28,31)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재난출동(화재,구조,구급 등)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과태료 면제요청 2건(붙임1,2,3 참조) 나. 위반내용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14 8 28 석) 31 31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 1부. 2. 과태료 소명자료 - 1부. 3. 과태료 소명자료7)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방배경찰서(경비교통과) 담당자 이현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4/1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4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737004
20210927152043
본청
소방행정과-4341
D000004237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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