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2분기 특화보육(자체, 기타연장보육) 보조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2분기 특화보육(자체, 기타연장보육) 보조금 교부 알림 ’21년 2분기 특화보육 지원(자체, 기타연장보육)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등 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21년 2분기 특화보육운영지원 사업비 교부 2. 대 상 : 25개 자치구 3. 교부금액 : 금350,181,000원(삼억오천일십팔만일천원) (단위:천원) 2021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2,265,499 390,800 350,181 740,981 1,524,518 4. 지원내역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보육교사 인건비(20%), 프로그램운영비, 출장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배정 물량 우선 소진 이후 지원 - 365열린어린이집 : 보육교사 인건비(100%),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 운영비 - 기타연장보육 인건비(수당) : 24시간 어린이집 새벽보육 교사 수당(2인), 휴일보육교사 수당 ※ 국비 인건비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1명 보육시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80%), 장애아보육수당 ※ 국비 인건비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지원 5. 보조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6.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7.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함. 8.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2021년 2분기 특화보육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4/1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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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분기 특화보육(자체, 기타연장보육)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090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23803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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