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1. 금천구 주차관리과-13130(2021.04.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정비업(자가) 시설 등록기준 관련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회신 답변 요청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버스운수업체 자가정비 한정한 정비업 등록시 도장시설 구비 여부? 나. 우리시 검토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운수업체)가 별표9 2의항목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춘 경우의 정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행규칙 제131조 2항에 따라 시·군·구는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가정비 목적으로 한정하여 정비업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기구 중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구비토록 한것은 부분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로 보아야 하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 2호 비고 자동차정비시설등 중 3 시설·장비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시설기준과 같고 작업장 면적과 정비 및 검사기구 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볼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소형종합정비업 등록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부분도장 정비를 시행하지 않는다하더라고 별도로 예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9 및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에서 규정한 도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붙임 : 1. 질의서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1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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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435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23824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