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잠실빌딩) 1. 예방과-5792(2021.03.26.)호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예방과-7088(2021.04.14.)호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연기신청(』와 관련입니다. 2.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연기사유 ○ 대상물의 관계인 관리소장()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인해 격리되어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격리상태에서 업무처리가 불능하여 조치명령 이행의 연기를 신청함 다. 연기신청 기한 구 분 기존 조치명령 기한 연기요청 기한 비 고 기 간 2021.04.19. 2021.05.20. 업체선정하여 시정조치 중 라. 검토결과 : 본건 대상물 관계인에게 2021.3.26.(금).에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관계인은 조치명령서 수령 후 그 익일인 2021.3.31.(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발부받아 격리된 자로서 불가피하게 조치명령을 기한내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제1항 제4호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치명령 기한을 연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마. 향후계획 : 유예승인 통보 및 안내문 발송, 유예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현장 확인. 붙임 1. 조치명령 연기 신청서() 1부. 2. 코로나-19 격리통지서 1부. 3. 점검사항 지적내역서 1부. 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부. 끝. 담당자 한상은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조성만 소방서장 04/19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746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733958
20210927152043
본청
예방과-7467
D00000423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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