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서울시 자활지원과-1309(2021.1.28.)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21-122(2021.4.8.)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브센-42(2021.4.9.)호, 거리의천사들 거천21-8(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 다. 교 부 액: (단위: 원) 운영기관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입금계좌 계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거리의천사들 라. 교부방법: 수행기관별 보조금 전용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방침 1부. 2. 운영기관별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19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5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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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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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97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238292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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