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금(위약금) 고지서 발급 의뢰 1. 현장민원과?5365(2021.04.12.)호 및 시설관리과-7427(2021.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2020년 등촌1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 상수도공사중 시공업체의 착오로 인하여 수전의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역설치 하였기에 원인자 부담금(위약금)을 부과하고자 고지의뢰 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명 : 2020년 등촌1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 나. 시 공 업 체(원인자) : 탑건테크(주) 다. 원인자부담금(위약금) : 금 344,380원. 붙 임: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통보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지예솔 시설안전팀장 이연창 시설관리과장 04/19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61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4017 /전송 02-3146-4039 / / 부분공개(6)
22733062
20210927152043
본청
시설관리과-7613
D00000423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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