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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893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정희 이성근 04/19 홍남기 협 조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21. 4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재정지원) ?? ’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 1023호 (2021. 1. 25)) ?? ’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1.1) Ⅱ 추 진 실 적 ?? 2020년 일자리창출(일반,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 백만원) 구 분 기업수 지원인원 지원액 비고 일자리창출 377 654 9,993 일반인력 193 447 6,830 전문인력 184 207 3,163 사회보험료 110 1,008 1,800 Ⅲ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약정) 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중도탈락에 따른 대체 전문인력 채용시 최초 지원약정에 명시된 지원기간 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취소(반납)시 취소(반납)일부터 지원 중지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 인증사회적기업 :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 예비 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최대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고용유지조치 : 사업규모 축소 또는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접수기간 : 예산형편상 지원규모(130명 내외) 도달시까지 접수기간 운영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약정체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 자치구 (지원기관 검토의견서) 기업 → 자치구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02백만원(국비 1,502, 시비 500) ※ 1인당 2,200천원×130명×7개월=2,002백만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Ⅳ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지원수준 ? 지원한도 : 5명/기업당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고용보험 : 월 19,130원(≒ 8,72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 : 월 12,750원(≒ 8,72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 : 월 69,700원(≒ 8,720원 × 209시간 × 3.825%) - 국민연금 : 월 82,010원(≒ 8,72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예산형편상 지원규모(300명 내외) 도달시까지 접수기간 운영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중복지원 여부심사 지원금신청 서울시 기업 → 자치구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 소요예산 ? 예 산 액 : 662백만원(국비 497, 시비 165) ※ 1인당 184천원×12개월×300명=662백만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Ⅴ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 : ’21. 4. 21. ??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붙임 1.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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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893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희 (2133-5497) 관리번호 D00000423823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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