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 규정 심의위원회 위원 직위 성명 서명 의견 위 원 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04/16 김정일 위 원 요금과장 최성길 代지창구 위 원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권승계 위 원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김원수 위 원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이준호 위 원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박달경 위 원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강정환 담 당 주무관 홍승연 홍승연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당 초 변 경 행정지원과 민원총괄팀 ?누수감면 전결규정 -100만원 이상: 소장 -100만원 미만: 과장 ?사이버민원 접수 및 통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입력관리 ?누수감면 전결규정 -100만원 이상: 소장 -100만원 미만: 과장 -50만원 미만: 팀장 ?삭제 ?2021.4.13. 감액 기준금액 추가 ?중복?유사업무 통합으로 삭제 ?? 개정 결과 조정 현황 구 분 계 소 장 과 장 팀 장 담 당 조정전(A) 592 206 293 41 52 조정후(B) 591 206 293 42 50 증.감(B-A) -1 - - +1 -2 ?? 시행일자 ○ 2021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2730674
20210927154415
본청
행정지원과-8552
D000004236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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