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18~2021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및 지급사유 등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등 ‘피신고인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피신고인 목록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 : 1.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2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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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216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36944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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