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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81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권준일 윤호근 안형준 정상훈 04/16 김의승 협 조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4.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하이서울쇼룸’의 민간위탁기간 종료일(’21.11.5.) 도래에 대비해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10항 23호 ?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계획’(문화융합경제과-9264, 2015.8.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경위 ? ’15.07.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5.09.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15.11.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sba) ? ’16.04. : 쇼룸 개장 및 공동브랜드 ‘차오름’ 선포 ? ’17.09. : ‘하이서울쇼룸’으로 브랜드명 및 시설명 변경 ? ’18.11. : 하이서울쇼룸 위·수탁 협약 재계약 체결(sba) ?? 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금액 : 2,875백만원(’21년 예산기준) - ? 위탁사무 -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에 쇼룸 공간 지원 - 입점 패션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Ⅱ 쇼룸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위 치 : DDP ‘이간수문전시장’(중구 을지로 281) ? 입점대상 : 서울 소재 국내생산 패션브랜드(패션소공인 또는 소기업) ? 전시품목 : 의류 및 패션잡화(신발,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sba(서울산업진흥원) ? 위탁방식 : 수의협약 - 근거조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업무의 위탁) :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기간 : ’18.11.6. ~ ’21.11.5.(3년, 재계약) ※ 총 위탁기간 : ’15.11.6. ~ ’21.11.5.(6년) ? 운영인력 : <※ 운영용역 추진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제6항 단서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 가능 - 판단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별첨7 ‘제3차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 용역금액이 위탁금액의 50% 초과(양적기준), 용역사무가 위탁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질적기준)이면 제3자 재위탁에 해당돼 불가 - 용 역 사 : - 용역기간 : - 용역비용 : - 용역내용 : 쇼룸 유지?관리, 시즌별 상품전시, 바이어 관리, 패션동향 수집 등 ?? 주요사업 및 성과 ? 주요사업 -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강화 및 신규 플랫폼 발굴 등을 통한 매출 지원 - 하이서울패션쇼 및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 주요성과(최근 3년) Ⅲ 재위탁 추진계획 ?? 개념 및 규정 ? 개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사무형 민간위탁은 10년 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가능 구 분 시설형 사무형 위탁기간 3년 이내(민간위탁조례 제11조) 재계약 제한 재계약 1회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재위탁 추진 사유 구분 역할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공공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 추진 -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패션의류 매출은 백화점 26.1%, 대형마트 25.8% 등 급감해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절실 ?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기획 및 유통지원 - 판로 개척의 성과 창출을 위해 패션동향에 적합한 시즌별 상품기획은 물론 정확한 수출 절차 지원,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등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필요 ? 종합성과평과 결과 : <※ 종합성과평과 결과 요약> - 평가기간 : 2021.2. ~ 3. - 평가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재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위탁금액 : 예산 편성액 이내(’21년 기준 2,875백만원) ? 위탁사무 -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에 쇼룸 공간 지원 - 입점 패션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동대문 상권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동대문 상권 활성화 지원 -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발굴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1. 5. ’21. 6. ’21. 7. ’21. 7.~8.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사무 인계인수 ’21. 8. ’21. 8.~9. ’20. 9. ’20. 9.~10. ?? 시의회 동의 ?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2항 단서 -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일 : 2015.9.18. ? 시기 :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예정 ??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모집공고 - 신청자격 - 공고기간 :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코로나19대응 관련 계약업무 운영요령」(재무과-7508, 2020.2.)에 따라 긴급입찰공고 실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평가 : 사업수행계획·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입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적격자 선정 :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 대상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가능(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 : 사업비·운영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사항의 적정성 검사 ? 협약체결 - 협약 및 공증 이후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Ⅴ 향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 ’21. 4. ?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제301회 임시회) : ’21. 6.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 : ’21. 7.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1. 8.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8.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1. 9. ? 인수인계 및 업무 시작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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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812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준일 (02-2133-8777) 관리번호 D0000042366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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