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굴토 및 구조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60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4/16 代유옥현 협조 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굴토 및 구조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굴토 및 구조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4. 14.(수) 14: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굴토 및 구조 각 5건(신규5)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심의구분 심의결과 비고 1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굴토 재심의결 신규 구조 조건부(보고)의결 2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 1 굴토 조건부의결 신규 구조 조건부의결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 2 굴토 조건부의결 구조 조건부의결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 3-1 굴토 조건부의결 구조 조건부의결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 3-2 굴토 조건부의결 구조 조건부의결 ○ 외부위원 참석 현황 - 굴토위원 : 강문기, 홍장기, 김성진, 박진범 - 구조위원 : 김원행, 최일섭, 류현희, 장덕배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의결번호 (굴토)2021-5-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보고자료 p.21 장기지하수위 관측이라 표현되어 있는 바,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72시간 경과 지하수위를 적용한 것인데 이를 장기지하수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1~22 인근 한강의 수위를 비교하면 간단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현장 상황과 동 떨어진 철산 및 과천의 수위변화량을 본 과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하고, 한강 평수위 및 홍수위를 고려한 수위변화량을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2 이 사업의 관건 중의 하나는 한강에 인접한 사업지구 특성상 하부 퇴적층 분류가 모래인지 자갈인지가 중요한 인자임에도 근거가 미약하게 모래층으로 분류하여 설계를 반영함. - 지반조사보고서 p.67 물성시험에 의하면 하부 퇴적층의 경우 실내시험 결과가 GP-GM으로 표기되어 있고, 동 보고서 p.96 BH-8 시추주상도 등의 표기도 자갈로 표기되어 있음. -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모래로 분류하여 과도한 지반정수를 사용함으로서 안정성 확보가 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자갈층의 강도는 재산출하여 모든 안정검토가 재수행 되어야 함. ○ 보고자료 p.36 직접기초의 경우 3.항과 연계하여 하부 퇴적토층의 적정한 지반 강도정수를 재산정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7 말뚝기초의 경우 작용하중 대비 지지력이 약 99%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말뚝길이 또는 본수 조정을 통하여 적정한 활용률을 적용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9 재하시험의 경우 기초형식을 고려하여 위치를 재산정(말뚝기초 지점에 평판재하 등)하시고, 말뚝 정재하시험의 경우 방법을 제시하고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 말뚝의 인발력 등을 계산하여 반력대 등 상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보고자료 p.40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 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1/3 ○ 지층조건 및 수위조건이 부적절함. - 특히 하부 퇴적층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와 상이함. - 자갈층일 경우 기초/가시설 전면 재검토 필요 ○ 지반정수 산정시 실트질 모래층 및 자갈섞인 모래층의 점착력은 0으로 수정검토하기 바람. ○ 지하 매설물도상에 각 지장물명,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퇴적층(모래섞인 자갈)에 앵커 정착시 정착그라우팅 구근을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지반 앵커에 대한 인장 시험을 통해 크리프 안정성과 변위량 확인 후 시공 바람. 단, 앵커 인장 시험 위치는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둔각부에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 바람. ○ 그라운드 앵커의 정착장 위치를 가능한 풍화토 이상의 층에 근입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단면 계획시 마지막 지보재의 중심 위치가 굴착고 1.1m~1.3m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단면 계획을 굴착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 바람. ○ 뒷채움에 적용된 지반탄성계수의 근거를 제출 바라며, 뒷채움 시공시 다짐에 대한 계획을 추가 바람. ○ 지반 앵커의 정착장은 5.0m 이상으로 검토 바람. ○ 가시설 흙막이 벽체(CIP)와 앵커공법 재검토가 필요하며, TOP DOWN 공법이나 분할굴착공법을 고려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3 [단면 A, B, C, D 공통] 당 현장과 같이 퇴적층 분포지역에서 자유장 길이 산정시 굴착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거가 불명확함.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하면 근입장을 기준으로 자유장 길이를 산정토록 제시되어 있는 바 조정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3 [단면 A, B, C, D 공통] 흙막이설계보고서 근입장 검토시 파이핑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는 바, 보완 하기 바람. ○ 상기 의견(보고자료 p.40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을 고려한 자유장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위치에서 도로 및 사유지 침범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공법 수립 제시가 필요함. ○ 흙막이설계보고서 p.78, 125, 239, 286에 의하면 어스앵커 정착위치가 대부분 자갈층 또는 풍화토층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τu(앵커체와 지반의 주면마찰저항) 적용값이 단면별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단면 A, B의 경우 너무 과도한 값을 적용한 바 조정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에 따르면 강재의 경우 구강재를 전제로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가급적 신강재 반입을 원칙으로 하시고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하여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166 단면 C-C 좌측 3단 띠장의 경우 전단응력이 허용응력에 근접하므로 하단과 동일하게 보강하기 바람. 2/3 ○ 보고자료 p.53 경의중앙선과 가장 인접한 시추주상도 기준으로 BH-1 ~ BH-10 구간의 경우 검토단면 C에 의하면 사보강 단면으로 검토 되어 있으나, 앵커단면을 추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가급적 변위량 억제를 위하여 CIP 근입깊이를 증가시켜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가시설 어스앵커 구조계산서 부적절함. ○ 어스앵커 파괴면은 말뚝 선단에서 시작하고 0.15H(H:굴착깊이)의 여유장을 두고 앵커의 정착장을 설치하기 바람. ○ 어스앵커 설치각도 45도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최소 40도 이하로 조정하기 바람. ○ 어스앵커 인장기는 멀티잭인장기로 사용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1)에서 스티프너는 버팀보와 띠장의 접촉면에 설치하기 바람. ○ 앵커 정착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흙막이 단면검토시 연도변 건축물에 대한 하중영향 산정하여 고려하기 바람.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고, CIP 철근직경에 따른 이음길이(용접이음 또는 겹침이음)를 반영한 철근재료표 및 H-Pile 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어스앵커 정착부가 토사층에 위치하는 경우 시공중 지하수위 변화에 따라 정착부 주변 토사유출로 인해 설계 긴장력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토사층에 근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 시험시공 실시하여 시공전 정착장 길이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보고자료 p.56 14.항과 연계하여 경의중앙선과 가장 인접구간의 경우 선로침하계 267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바, 정확한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최근접 지점에 중점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73 북측 용산고등학교의 경우 근접 시공으로 민원이 예상 되는 바, 소음자동측정 외에도 진동 저감방안 및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주차장 구간에 지내력 검토를 재수행하기 바람. ○ 당 현장은 역타공법 또는 분할굴착 공법을 검토하기 바람. ○ 당 현장은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불안전측 설계가 되어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3/3 2021.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1) 의결번호 (굴토)2021-5-2(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보고자료 p.26 독립 및 매트기초 중 풍화암 지지조건의 경우 작용하중이 600KN/㎡ 정도로 비교적 큰 하중이 작용하는 바, 풍화암 지지조건의 평판재하시험의 수량을 증가시켜 적용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토압 검토시 적용한 지진토압에 대한 근거를 제출 바람. ○ 대부분의 단면 계획이 지상1층 슬래브 타설 후 약 10m 이상 한번에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기 구간에 대해 역레이커 설치 등 추가적인 보강 계획 바람. ○ 구조계산서에 언더피닝 구간은 수압의 감소를 고려하여 구조검토 되었으므로 숏크리트면에 수압이 작용되지 않도록 배수공을 추가하기 바람. ○ 언더피닝 구간의 지하연속벽, 숏크리트 접속부 및 카운터월과의 연결 상세가 누락되었으므로 상세도 추가하기 바람. ○ 굴착 시 언더피닝 구간에 지하연속벽 하중 및 건축슬래브, 가설 지보재 등의 수직하중이 작용되므로 엄지말뚝과 지하연속벽의 지지력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 선행패널과 후행패널 연결부 누수방지대책 공법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4 [단면 A, B, C, D 공통] F1에서 B2까지 굴착고가 8.8~9.1m로 과다한 바, 기타 CP-2 등의 과업과 같이 역레이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4 단면 A[공항철도 인접단면]의 경우 지하연속벽 단면을 증가시켜 안정성은 확보 하였으나, 공항철도 이격거리[10.7m] 연직변위 10.83mm 등을 고려하여 지하연속벽 길이를 연장하여 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4 PRD 말뚝에 대한 재하시험(위치 및 수량)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기 바람. 1/2 ○ 1층 슬래브 타설후에 크램셀상차 및 백호우 장비 인양을 해야되므로 이때 최대하중이 백호우 장비인양 시이므로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 집중하중으로 슬래브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 차이에 의해 영구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최종 굴착면 되메우기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지하1층 단고가 9m 대심도이므로 역레이커 보강하기 바함. ○ 설계도면 지중 연속벽 구조도(1)~(20)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람.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지표침하핀 계획이 3점 측정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설치 거리 및 깊이에 대한 표현을 추가로 하여 계측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보고자료 p.50 응력의 경우 변곡부가 가장 취약하므로 도상침하계 D4의 경우 위치를 하측단부로 이동하거나, 1개소를 추가하여 반영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7 진동관리기준 V=0.2cm/sec를 적용한 다 하더라도 진동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p.50 계측계획 중에서 진동측정계 2~3 개소를 지하철 9호선 인근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여 대비토록 조치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지안평 최종 협의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현장타설 말뚝 상세도에 Tremipipe를 두 개씩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굴착 비탈면 근처 PRD는 근입길이를 연장하기 바람. 끝. 2/2 2021. 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2) 의결번호 (굴토)2021-5-2(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RD 말뚝 검토시 적용한 설계하중을 확인바라며, 전반적으로 검토서에 대한 오기를 확인하고 재검토 바람. ○ PRD 말뚝의 재하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설계 지지력과 비교하여 말뚝 설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 바람. ○ 보고자료 p.32 전체적으로 허용침하량 이내이기는 하나 발생침하량이 과다한 바, 기초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연암층의 경우 발생침하량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연속벽(T=1.2m)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 바람. ○ 도면에 지하연속벽의 두께가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표기 바람. 또한 지하연속벽의 두께를 1.0m와 1.2m로 나누게 된 기준과 근거를 제출 바람. ○ 지하연속벽 패널과 패널 연결부에 대한 지수공법 등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바람. ○ 보고자료 p.36~37 단면A 좌우측 발생변위가 크고 근입장 안전율이 허용안전율에 매우 근접한 바, 지중연속벽 길이를 연장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6 최상단과 최하단 무지보 굴착깊이가 7.40~7.56m로 과다한 바, 보강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6~41 벽체변위가 단면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발생변위 발생으로 검토 바람. ○ 보고자료 p.42 이격거리 고려시 발생침하량이 너무 과다하며, 특히 우수박스의 경우 발생침하량이 허용침하량이 너무 근접한 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구간의 경우도 인근 우수박스 구간의 침하량이 과다한 바 검토 바람. 1/2 ○ 1층 슬래브 타설후에 크램셀상차 및 백호우 장비 인양을 해야되므로 이때 최대하중이 백호우 장비인양 시이므로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 집중하중으로 슬래브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 차이에 의해 영구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최종 굴착면 되메우기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설계도면 지하연속벽 철근상세도(1)~(24)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람.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공항철도 본선부 상단에 지표침하핀 계획이 3점 측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 거리 및 깊이에 대한 표현을 추가로 하여 계측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또한 계측 단면도에 표현된 진동측정계를 평면에도 표현 바람. ○ 보고자료 p.63 인근 위치의 CP-1의 경우 진동관리기준을 V=0.2cm/sec를 제시하고, CP-2의 경우 진동관리 기준을 0.3cm/sec로 제시했는데 산정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 후 조정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지안평 최종 협의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PRD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굴착 비탈면 근처 PRD는 근입길이를 연장하기 바람. 끝. 2/2 2021. 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3-1) 의결번호 (굴토)2021-5-2(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RD 말뚝의 재하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설계 지지력과 비교하여 말뚝 설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바람. ○ 심의자료에는 SGR 그라우팅을 통한 차수계획이 되어있으나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수 계획에 대하여 도서에 명기 바람. ○ 보고자료 p.24~25 기초공법에 대한 검토내용 부재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하고, 특히 CP3-5 위치의 경우 풍화토에 기초가 예상되는 바 치환공법 등 적용성 검토가 필요하고, 암반과 풍화암에 기초가 위치 할 경우 부등침하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량 및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현장타설말뚝의 경우 지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시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2 누수방지대책의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보고자료 p.34~41 지보형식이 역레이커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고자료 및 도면에 역레이커 단면이 없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3, 48 우수박스의 경우 발생침하량이 허용침하량에 너무 근접한 바 검토가 필요함. ○ 1층 슬래브 타설후에 크램셀상차 및 백호우 장비 인양을 해야되므로 이때 최대하중이 백호우 장비인양 시이므로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 집중하중으로 슬래브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1/2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 차이에 의해 영구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최종 굴착면 되메우기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설계도면 지중 연속벽 구조도(1)~(24)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람.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철골형 변형률계는 설치되는 모든 단 마다 설치하여 시공관리하기 바람. ○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 설치는 지하연속벽 하부 2m 이상 깊은 위치에 선단을 위치시켜 시공하기 바람. ○ 보고자료 p.68, p.71 암발파계획과 연계하여 우측하단 귀뚜라미 기술연구소의 경우 진동소음 측정계 설치유무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지안평 최종 협의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PRD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끝. 2/2 2021. 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3-2) 의결번호 (굴토)2021-5-2(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RD 말뚝의 재하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설계 지지력과 비교하여 말뚝 설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바람. ○ 심의 자료에는 SGR 그라우팅을 통한 차수 계획이 되어있으나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수 계획에 대하여 도서에 명기 바람. ○ 보고자료 p.24~25 기초공법에 대한 검토내용 부재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하고, 특히 CP3-5 위치의 경우 풍화토에 기초가 예상되는 바 치환공법 등 적용성 검토가 필요하고, 암반과 풍화암에 기초가 위치 할 경우 부등침하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량 및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현장타설말뚝의 경우 지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시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2 누수방지대책의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C-C’ section(좌) 단면과 인접한 솔저파일이 근입되는 구간에 대해 단면을 추가하고 솔저파일의 근입 및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 바람. ○ 연속벽 설계시 지진에 대한 토압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3-1 구역과의 경계 부근에 계획된 네일링 시공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하고, 네일 부재 검토 결과를 제출 바람. ○ 보고자료 p.34~41 지보형식이 역레이커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고자료 및 도면에 역레이커 단면이 없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1/2 ○ 보고자료 p.43, 48 우수박스의 경우 발생침하량이 허용침하량에 너무 근접한 바 검토가 필요 함. ○ 1층 슬래브 타설후에 크램셀상차 및 백호우 장비 인양을 해야되므로 이때 최대하중이 백호우 장비인양 시이므로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 집중하중으로 슬래브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 차이에 의해 영구부재에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최종 굴착면 되메우기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설계도면 지중 연속벽 구조도(1)~(24)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람.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철골형 변형률계는 설치되는 모든 단 마다 설치하여 시공관리하기 바람. ○ 보고자료 p.68, p.71 암발파계획과 연계하여 우측하단 귀뚜라미 기술연구소의 경우 진동소음 측정계 설치유무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지안평 최종 협의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PRD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끝. 2/2 2021. 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1층 전이층의 설비공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여부 등 사전에 구조검토가 필요함. ○ 전이보의 춤이 2.7m로 보의 춤이 과대하여 분리타설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함. ○ TG1, TG2, TG6 등 전단철근이 많은 전이보의 경우 스터럽간격을 100으로 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보의 크기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스터럽 간격을 확대하기 바람. ○ 창고 활하중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기본등분포 활하중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바람.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 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중량의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KBC 2016 기준에 의하면 계단실의 LL는 5KN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이를 고려하여 구조계산하기 바람. ○ 공동주택과 주차장의 기초형식이 다르므로 균열저감 대책 수립 필요함. ○ 1G2E, 1APG2E 보 등의 경우 보폭이 600이나, 주철근을 3개를 배근할 경우 온도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근 개수 추가 필요함. ○ 고층건물(30층 이상)이고 특수구조건축물로서 법적으로 구조감리 협력대상임에 따라 원구조설계자와 구조감리협력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상호 일치하고 조금 더 상세히 작성 바람. 특히 전이기둥, 전이보에 대해서 시공성을 고려한 배근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구조평면도와 슬래브배근은 분리하여 표현되어야 함(S3-105, S3-107전이층, S3-207 전이층). 전이부재의 부호(크기) 및 위치가 표현된 구조평면도는 중요하므로 슬래브 배근과 분리 바람. 1/3 ○ 수직비정형(전이)의 발생 및 감쇠장치 적용에 따라 구조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전이발생위치[수직(층), 평면]의 표현과 감쇠장치 적용위치를 요약 표기하여 일반사항 앞에 표기 바람. ○ 기준층 슬래브 중 평형(117B, 137B)의 사용성(장기처짐) 검토항목을 구조계획서에 추가 바람. ○ 108동~111동의 199B세대 사이 공간의 슬래브 형성 여부 및 코어주변의 개구부는 최소화 되어야 지진에 저항할 수 있으므로 강막효과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KDS 14 20 52, 4.2 최소철근비 (6)항에 따라 주근 배근 비율이 높을 경우 횡방향 띠철근을 배치 바람. ○ 전이보, 전이기둥 관련 - 구조계획서의 전이보, 기둥의 적용강도를 명확히 하기 바람.(30MPa) 저층부 기둥배근도와 보배근도에는 24MPa로 표기, 주동부 전이기둥 배근도 30MPa, 주동부 전이보배근도 최대 27MPa 등으로 표기됨. 현장의 혼돈을 방지하고 강도 확보를 위해 배근도의 주기사항을 수정하고 일치 바람. 주차장과 주동부의 강도 구분선을 명확히 표현 바람.(되도록 전이보와 기둥은 30MPa을 추천함) - 전이보 단면상 스트럽 최소 수평 간격 300정도를 추천 함. ○ 구조계획서 p.107의 단차 상세 중 단차 구간의 안정성을 위해 덧침형태 사선으로 배치 바람. ○ 지하구조 내진설계에 따라 지하외벽(BW1 등)의 배근 조정이 된 것인지 여부와 검토한 상세내용이 계산서에 추가되어야 함. ○ 구조도면의 보완 사항 - 동별 전이위치, 감쇠장치 적용위치 등 주요한 구조적 요소를 요약 도면으로 정리하여 사용자, 시공자 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람. - 전이층 등 구조 평면도에 슬래브 배근이 표현된 것을 평면도와 배근도를 분리 바람. - 오타, 오기 등을 수정하고 저층부, 전이보 8기둥의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S4-417)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정확히 명기 바람. - 전이보의 단면상 스트럽의 최소간격은 300~400을 추천함.(Wide beam 형태) - 감쇠장치의 효율적인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내 배치를 지양하여 재계획 필요함. - S6-401 도면부호 누락 ○ 배근 관련 - 벽체의 “최소철근비”항에 따라 횡방향 철근 검토(KDS41 2052.4.2.) - 지하외벽의 지하구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확인 바람. ○ 제진장치적용에 따른 성능기반내진설계 관련 가장 응력이 클것으로 판단되는 2동에 대한 진행계획 및 검토방법을 제시 바람. - 탄성설계와 비선형설계에 적용된 각 부재의 유효강성 표기 ; 슬래브 강성 적용유무, 테두리보 강성 및 크기, 코어 Link beam의 강성, 벽체 강성 등을 명기 바람. 2/3 - 감쇠장치 설치 위치 중 세대 내부에 적용한 경우(예, 103동 B2 위치) 감쇠장치 사후 조치(유지관리)방법에 대하여 제시가 필요함. - 콘크리트 비선형곡선(비선형해석 p.229)에서 초기 기울기가 추천 Model보다 높게 적용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이부재에 비선형속성이 입력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p.244) - 제진장치 시험성적서(p.1455~)에 따르면 최대변위가 30mm로 파악됨. 비선형동적해석 결과에 의한 변위도 이와 매우 유사하므로 시험의 변형을 초과했을때의 대처방법 검토 바람. - 측벽과 같이 힘을 많이 받는 부재가 전이되는 경우(예 111동 W20AP, 3층 전이) 전이보 상부에 집중된 응력으로 소성응력구간의 발생여부 확인이 필요함.(105동과 111동의 전이보 상부의 벽체 응력을 검토) - 1.2DBE와 MCE에 대한 벽체소성회전각에 대한 검토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중 소방배관 등 소방설비 항목을 추가되어야 함.(구조안전 확인서에 명기) ○ 전이보의 2단 배근에 대한 철근순간격여부, 철근이음방법 및 2.7m의 춤에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재료분리대책을 검토 바람.(전이보의 구조적내력 확보) ○ 지하외벽 두께 500mm 이상 부위는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결정과 시공이음부의 지수판 설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지수판 설치내용을 참조하여 상세도 작성바람.(수화열 축소 균열예방 및 누수예방) ○ 지하 매트기초구간(두께 1,300 ~ 1,400mm)은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 결정 바람.(수화인장균열 예방) ○ 파일기초 두부의 파일앵커링방법(기성제품, 파일철근)에 대한 상세도를 재작성 바람.(파일앵커링 상세작성) ○ 지하통합주차장 바닥 콘크리트의 딜레이 조인트(Delay Joint)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바닥구조체 신축에 대한 균열예방) ○ 구조체 공사 중 철근의 피복두께가 과대, 과소 부위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구조체 철근 시공품질 향상). 끝. 3/3 2021. 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1) 의결번호 (구조)2021-5-2(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 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중량의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탑다운 공법시공과 관련하여 철골이 코아부분에 접하는 부분 등 가설 기둥도 구조도면에 명기 바람.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콘크리트 강도 차이가 1.4 이상인 부분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타설구간 분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550MPA 철근의 경우 내진철근을 사용하는 부분과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상세하게 제시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부분 철골보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가 복잡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상세도를 제공하기 바람. ○ 연암의 위치에 따라 슬러리월 근입 깊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운터월 설계 시 슬러리월 근입 깊이 따른 대안을 검토 바람. ○ 호텔 플랫슬래브의 기둥부 전단보강은 전단보강 위치를 구조평면도에 표현 바람. ○ 기초의 허용지내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경계부 시공 시 지내력을 면밀히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 바람. ○ 합성기둥에서 내부 H형강의 중심과 RC단면의 중심에 편심이 발생하는 경우,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상4층은 시공 중 균열제어를 위한 Delay Joint 계획 바람. ○ 마곡광장과 연결되는 부분의 상세작성 시 expansion joint를 사용하여 변위에 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1/3 ○ 특수건축구조물로 구조감리 협력대상이므로 내용을 가장 잘아는 원구조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람(현장지원 포함). 내용 중에는 장스팬 전이트러스의 철골 샵 도면에 대한 것을 검토 및 검수도 포함시키기 바람.(가장 중요한 부분임) ○ 지하5층 좌측(X22~24열)까지 슬래브 연속이 안되는 구간이 발생함에 따른 시공시와 영구시 지하층 Diaphragm 검토 바람. ○ 지하7층 기초 평면도 중 6층에서 Setback되는 부분 X22~24열 지하외벽은 RC벽체로 보이는데 부재이름의 표기가 없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 KDS 14 20 52, 4.2 최소철근비 (6)항에 따라 주근 배근 비율이 높을 경우 횡방향 띠철근을 배치 바람. ○ S34-001 등에 표기된 Wide Beam(2B13)은 일체화를 위해 단면상 300~400정도의 간격으로 전단근을 추가 바람. ○ 지하내진설계에 의해 추가된 배근(수직, 수평근)을 토목도면(Slurry wall 배근도)과 연계하여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구조쪽에서 제시한 HG의 배근이 Slurry wall에 포함되어 시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한 시공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함. Dowel bar의 시공 시 손실률 및 시공오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배근이 필요함. ○ 지하층 부재 중 11m를 초과하는 부재의 경우 영구 시 합성보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나 시공 시 처짐 및 좌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예 ?2SB4) ○ 건물의 길이가 긴 편(약 150m)이므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등의 균열에 대한 대책으로 Delay joint 계획 요구됨. ○ 지붕층의 미디어 파사드 트러스는 부재길이를 줄여 집중되는 힘을 최소화하고 지붕층에 삽입되는 철골보의 개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전이발생 및 Post-tension 등 특수구조가 적용됨에 따라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하 내진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된 배근사항을 토목도면(slurry wall) 반영 바람. ○ 지하부재 중 11m 초과되는 보의 시공시 안전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하5층의 슬래브 비연속구간의 Diaphragm 검토를 추가 바람. ○ 지하7층, 지하6층 set back되는 구간의 지하외벽 및 슬래브에 대하여 침하 등을 고려하여 응역 검토 바람. ○ 지붕층의 facade truss의 부재 분할을 실시하여 접합부(슬래브)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바람. ○ Post-tension 전이구조 등의 시공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감리를 실시하기 바람. ○ 지하외벽 연속벽의 수직 시공조인트 누수 대책 상세도를 작성 바람.(슬러리 지하외벽 누수 예방) ○ 지하층 기둥 C11, C11A, C11B, TC11, TC11A, TC13 등 기둥 코너 철근이음 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겹침이음 시 철근 순간격 부족 예방) 2/3 ○ 보 5B12, 2B12A, 2B13, 3B22A, 2B26 등 상·하 주근 2단배근의 철근이음방법에 따라 철근순간격 여부 검토와 철근이음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 (철근 겹침이음 시 철근순간격 부족으로 콘크리트 충전불량 예방) ○ 계단철근배근도 절곡부의 상·하 철근 정착길이를 설계도면에 표기바라며 시공 시 감리원 검측 시 확인토록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표기 바람. (절곡부 상·하철근 정착 미시공 예방) ○ 지하 매트기초 구간은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 (수화인장균열 예방) ○ PT(Post-tension) 슬래브의 구조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순서를 설계도면에 표기 바람. ○ 컨벤션 장스팬 철골보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상주하여 구조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바람.(시공상세도, 인양하중 등 검토) ○ 슬러리월과 지하 최하층 기초와 접합부에 누수되어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바람.(슬러리월과 기초 접합부 누수 예방) 끝. 3/3 2021.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2) 의결번호 (구조)2021-5-2(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 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중량의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철골이 코아부분에 접하는 부분 등의 경우 가설기둥도 구조도면에 명기 바람.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콘크리트 강도차이가 1.4 이상인 부분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타설구간 분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전이보의 경우 스터럽간격을 100으로 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보의 크기 등을 고려하기 바람. ○ 전이보의 춤이 2.1m로 보의 춤이 과대하여 분리타설시 구조검토가 필요함. ○ 내진철근을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노무자가 이를 구분하여 시공하지 않은 현상이 자주 발생함으로 이를 간과하지 않게 시공 전 반드시 체크하여 시공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부분 철골보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가 복잡할 것이므로 시공상세도를 제공하기 바람. ○ 철골구조의 강접합과 핀접합 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구조감리를 두기 바람. ○ 구조감리 협력계약을 원구조와 체결하여 시공시 구조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계약서도 제출 바람. ○ Top-Down 공사 전체 기간동안 엔지니어링이 되도록 구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바라며 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람. ○ 사용성 확보로 계획된 2층의 테두리보(Wide beam)의 단면상의 전단근 간격 및 주철근의 균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또한 보의 내부 전단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90+135°Hook를 사용 바람. ○ 골조의 내진상세에 적용되는 갈고리는 내진용 철근이 적용되어야 함. (SD500S가 구조계획서 추가되어야 함) 1/2 ○ 구조일반사항과 구조계획서의 강도표현이 상이하므로 수정 바람. ○ 벽체배근도(S30-301~319)의 “보강근”항 → “콘크리트 강도”로 수정 전이층 하부와 같이 전단벽 응력이 커서 주근의 벽체 배근이 과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횡방향 띠철근을 배치 바람. (배근 타입 “B”적용, KDS 14 20 52, 4.2 최소철근비 (6)) ○ 전이기둥의 연성상세를 기초까지 연장 바람. ○ 101동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장기처짐 값이 다소 크므로 L/480을 만족시키도록 계획이 필요함. 하부의 기둥 설치 또는 슬래브 두께 증가 등의 방법을 검토 바람. (기타 동도 동일한 조건임) ○ Slurry wall과 관련하여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의해 추가되는 벽체배근, HG와의 접합부, 지상층 전이기둥 접합 등과 관련한 내용이 도서에 표현되어야 하며 구조와 토목의 도면이 일치되어야 함. 101동의 전이기둥위치가 SPS(C-066)도면에는 맞지 않음. 시공시 계획을 언급 바람. ○ 복잡하고 어려운 건물이므로 시공 중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골조의 내진상세에 적용되는 갈고리는 내진용 철근이 적용되어야 함. (SD500S가 구조계획서 추가되어야 함) ○ 지하층 부재 중 11m를 초과하는 부재의 경우(Y8~y9열) 영구 시 합성보로 검토하여 적정하나, 시공 시 처짐 및 좌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BH596, BH606 등) ○ 수평 버트레스 보(Horizontal buttress beam)의 상세에서 Shear key에 해당하는 철근이 시공 가능하도록 상세 수정이 필요함. ○ 각종 전이보의 상하 2단 배근 철근의 이음방법에 따라 철근순간격 준수여부 검토와 철근이음방법을 제시 바람.(콘크리트 유동성확보 및 상부 주근 하부 수막 예방) ○ 지하층 기둥 C11, C11A, C11B, TC11, TC11A, TC13 등 기둥 코너 철근이음 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겹침이음 시 철근 순간격 부족 예방) ○ 매트기초 두께가 800mm 이상인 부위는 수화열 해석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하여 반영하기 바람.(매트기초 수화인장균열 예방) ○ 독립기초의 바둑판식 굴착공사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기초 콘크리트면 품질확보) ○ 계단철근배근도 절곡부의 상·하 철근 정착길이를 설계도면에 표기바라며 시공 시 감리원 검측 시 확인토록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표기 바람. (절곡부 상·하철근 정착 미시공 예방) ○ 88㎡ ㅁ동 타입의 벽식구조 전단벽체(화장실 부위) 추가설치를 검토 바람. ○ 건물 지상의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주두부분의 철근배근 상세를 작성 바람. 끝. 2/2 2021.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3-1) 의결번호 (구조)2021-5-2(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 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중량의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철골이 코아부분에 접하는 부분 등의 경우 가설기둥도 구조도면에 명기 바람.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콘크리트 강도차이가 1.4 이상이므로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타설구간 분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전이보의 경우 스터럽간격을 100으로 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보의 크기 등을 고려하기 바람. ○ 전이보의 춤이 2.1m로 보의 춤이 과대하여 분리타설시 구조검토가 필요함. ○ 550MPA 철근의 경우 내진철근을 사용하는 부분과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상세하게 수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부분 철골보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가 복잡할 것으로 시공상세도를 제공하기 바람. ○ 철골구조의 강접합과 핀접합 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조감리를 두기 바람. ○ 구조감리 협력계약을 원구조와 체결하여 시공시 구조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계약서도 제출 바람. ○ Top-Down 공사 전체기간동안 엔지니어링이 되도록 구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바라며 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람. ○ 지하4층과 지하1층의 외곽에 개구부 구간이 많음에 따른 토압전달 경로에 대한 검토와 안전성 대책마련 바람. 1/2 ○ 골조의 내진상세에 적용되는 갈고리는 내진용 철근이 적용되어야 함. (SD500S가 구조계획서 추가되어야 함) ○ 전이층 하부와 같이 전단벽 응력이 커서 주근의 벽체 배근이 과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횡방향 띠철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배근 타입 “B”적용, KDS 14 20 52, 4.2 최소철근비 (6)) ○ 전이기둥의 연성상세를 기초까지 연장 바람. ○ 수평 버트레스 보(Horizontal buttress beam)의 상세에서 Shear key에 해당하는 철근이 시공 가능하도록 상세 수정이 필요함. ○ Slurry wall과 관련하여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의해 추가되는 벽체배근, HG와의 접합부, 지상층 전이기둥 접합 등과 관련한 내용이 도서에 표현되어야 하며 구조와 토목의 도면이 일치되어야 함. S30-901(p.162)도면 - 전이기둥이 Slurry wall과 평면상 일치함에 따른 굴착 시 시공 방법 제시 바람. - 계획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PRD 축력의 가정조건은 명기 바람. ○ 복잡하고 어려운 건물이므로 시공 중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하외벽 연속벽의 수직 시공조인트 누수 대책 상세도를 작성 바람. (슬러리 지하외벽 누수 예방) ○ 2TG11, 2TG2, 2TB11B 등의 전이보의 2단배근에 따른 철근이음방법에 따라 철근순간격 부족에 의한 콘크리트 유동성 저하, 상부주근하부 수막 발생 등의 문제점 예상되므로 검토 바람.(반수 이음 등의 조치는 금지) ○ 독립기초의 바둑판식 굴착공사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기초 콘크리트면 품질확보) ○ 매트기초 구간의 콘크리트는 수화열 해석에 의한 배합비를 결정하도록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주기를 표기하기 바람.(매트기초 수화인장균열 예방) ○ 건물 지상층의 벽식구조 철근 피복두께가 과소 과대할 경우 철근 보완방법에 대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반영 바람.(과도한 구부림으로 수평응력저하 예방) ○ 슬러리월과 지하 최하층 기초와 접합부에 누수되어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바람.(슬러리월과 기초 접합부 누수 예방). 끝. 2/2 2021.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14.(수) 14:00 사 업 명 마곡MIS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CP 3-2) 의결번호 (구조)2021-5-2(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창고 활하중을 기본등분포 활하중 기준에 적합하게 고려하기 바람.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 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중량의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철골이 코아부분에 접하는 부분 등의 경우 가설기둥도 구조도면에 명기 바람.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콘크리트 강도차이가 1.4 이상이므로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타설구간 분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550MPA 철근의 경우 내진철근을 사용하는 부분과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상세하게 수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부분 철골보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가 복잡할 것으로 시공상세도를 제공하기 바람. ○ 철골구조의 강접합과 핀접합 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조감리를 두기 바람. ○ 구조감리 협력계약을 원구조와 체결하여 시공시 구조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계약서도 제출 바람. ○ Top-Down 공사 전체기간동안 엔지니어링이 되도록 구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바라며 계약서를 제출하기 바람. ○ 골조의 내진상세에 적용되는 갈고리는 내진용 철근이 적용되어야 함. (SD500S가 구조계획서 추가되어야 함) 1/2 ○ 지하층 부재 중 11m를 초과하는 부재의 경우(Y8~y9열) 영구 시 합성보로 검토하여 적정하나, 시공 시 처짐 및 좌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BH596, BH606 등) ○ 수평 버트레스 보(Horizontal buttress beam)의 상세에서 Shear key에 해당하는 철근이 시공 가능하도록 상세 수정이 필요함. ○ 1~3층 업무시설 중 장주가 발생에 의한 P-?효과를 고려 바람. ○ 지상2층 C동(A동 등)의 PT배근도를 볼 때 텐던의 배치가 조밀하여 긴장응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나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슬래브 두께 증가, 테두리보 설치 등의 방법을 강구 바람. ○ Slurry wall과 관련하여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의해 추가되는 벽체배근, HG와의 접합부, 지상층 전이기둥 접합 등과 관련한 내용이 도서에 표현되어야 하며 구조와 토목의 도면이 일치되어야 함. - 지하1~2층 Y축(Y12열 상부) 지하외벽 없으며 CP3-1과 지하를 공유함에 따른 지하구조 내진설계저항 메커니즘 검토 필요함. - 시공시 흙막이(가시설)에 대한 대책도 언급 바람.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중 소방수조에 대한 내진설계도 검토가 요구됨.(건축, 소방) ○ B7F~B1F 층의 C22 외 기둥 코너철근 이음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유동성 좌우되므로 수직이음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콘크리트 충전성 향상) ○ BW1, BW2 등 전단보강철근의 후크는 엇갈리게 배근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 바람.(전단철근의 정착력 강화) ○ BT51(B5F~B1F) 보 등 춤이 높은 보의 콘크리트 재료분리방안에 대해 대책 을 수립 바람.(춤이 높은 보의 콘크리트 균질성 확보) ○ 계단철근배근도 절곡부의 상·하 철근 정착길이를 설계도면에 표기바라며 시공 시 감리원 검측 시 확인토록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표기 바람. (절곡부 상·하철근 정착 미시공 예방) ○ 독립기초의 바둑판식 굴착공사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기초 콘크리트면 품질 확보). 끝. 2/2 2021.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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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굴토 및 구조 전문위원회 (통합)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60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3714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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