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4/16 진경식 협조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은동 11-279 외 1)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은동 11-279 외 1)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3769호,`21.4.6.) - 현부지는 신청인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ㄱ ㄹ ㄷ ㄷ ㄹ 23 ㄱ 매수신청인 점유 매수신청인 점유 계단 ? 현황 매수신청인 건물 통합공간정보 조회 통행동선 국유지 ? ? 현장사진 ? 현황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붙임9 참조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향후계획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 각 1부. 4. 지적현황측량결과부 1부. 5. 매수신청서 1부. 6. 무허가건물 확인원 1부. 7. 합의서 1부. 8. 관련부서(기관) 협의 내역서 1부. 9.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1부. 끝.
22729671
20210927154415
본청
주거정비과-5992
D000004236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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