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418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백선호 04/16 代백선호 센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센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컨테이너 설치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센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주안건설㈜ ? 점용허가 신청 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용답동 247-6 잡종지 18 주안건설 ㈜ 대표 하은주 중랑물재생센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 컨테이너 설치 18㎡ ? 점용기간 : 2021.04.19. ~ 2021.12.31. ? 검토내용 ? 부지위치: 용답동 247-6(첨부도면 참조) ? 해당부지는 탈수동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설치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가로 휀스설치가 완료되어 작업차량 및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태임 ?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18㎡ 소규모 공간으로, 작업차량 출입등 안전관리 우려 등의 문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점용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 무상점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공공용 사용목적 및 물재생시설과 -101198호(2011. 3. 24.)호 ‘물재생센터 부지 효율적 인 관리방안’에 의거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되는바, 점용료 부과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 센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운용시 지장에 없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허가를 승인처리 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붙임 ? 행정사항 ? 무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허가기간 : 2021. 04. 19. ~2021. 12. 30.(257일)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허가 신청 위치도 1부. 3. 무상 점용 허가서 1부. 4. 허가조건 1부. 끝.
22728427
20210927154415
본청
관리과-4182
D00000423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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