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페트로***(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55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16 이문주 협조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미검사 제품 인도)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사업법 위반사항 결과 송부 : ○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 진행경위 ○ ’21.02.26.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3.19. :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사업법 위반사항 결과 송부(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1.03.25.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21.04.13. : 의견서제출 ?? 위반 통보사항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5천만원 ○ 품질검사 전(미검사) 제품 인도 제25조 제1항(품질검사) 위반 - -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위반) 과징금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1억5천 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 의견제출 내용 - - - -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 - - - -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안내 (’21.4.~)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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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페트로***(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559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3666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