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여의도 MBC 복합시설 신축공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 (여의도 MBC 복합시설 신축공사) 1. 영등포구청 주택과-12445(2021.4.7.)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복합시설 건물 2) 건 축 주 : 3) 위 치 : 4) 규 모 : 지하6층/지상49층, 연면적 246,363.22㎡ 5) 주 용 도 : 공동주택,판매시설,업무시설(일반,공공,오피스텔) 6) 종 별 : 설계변경 ※연면적 64.43㎡ 감소,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 일부 변경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다. 동의조건 : 소화용 콘크리트 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건축물 완공 후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맞게 관리·유지 할 것 3. 협조사항 가. 건축물 시공 시 소방차(특수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4/1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5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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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hwpx

    비공개 문서

  • 허가동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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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여의도 MBC 복합시설 신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58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선길 (02-6981-7072) 관리번호 D00000423643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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