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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13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4/16 최진석 협 조 제12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5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안 건 ?? 제1호(심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제2호(심의) : 국유재산(매수토지) 사용허가(안)/ ?? 제3호(심의)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계획(안)/ ?? 제4호(심의)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 제5호(심의) : 댐 부유물 및 하천변쓰레기 처리사업비 기금 추가지원/ Ⅱ 안건 검토결과 <제1호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안건상정 이유 ○ ‘21년도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전년도 자체 위원회(자산운용 및 리스크·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의결주문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 개정내용 ○ (2021년도 여유자금 운용계획 반영)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등 ○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범위 확대 및 평가지표 추가) 은행권 금융기관 추가(산업은행), 금융기관 선정 범위 확대(기준 완화 및 등급화를 통한 예치한도 설정) 및 녹색금융 관련 평가지표 추가 등 ○ (기금운용평가 권고사항 반영)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권고에 따라 리스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 증원(4명 → 5명) ○ (운용자금 전체 허용위험한도 설정) 중장기 자금의 과도한 보유 및 기금 전체적 위험 확대 통제를 위해 운용자금 전체 허용위험한도 설정 ○ (시장위험 관리기준 완화) 2020년도 연간 리스크·성과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위기상황 관리기준 구간별 한도소진율 상향 <제2호 : 국유재산(매수토지) 사용허가(안)> ?? 안건상정 이유 ○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생태환경교육장의 용도로 매수토지 사용 허가 요청을 하여 적정성 검토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의결주문(안) 》 ?(1안)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매수토지의 사용허가요청에 대해 공익의 중대성 및 사용 필요성 부족으로 허가를 불승인한다. 《 의결주문(안) 》 ?(2안)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생태환경교육장의 용도로 매수토지의 사용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유상 사용허가를 승인한다. 1. 허가 기간 중 답압피해 방지 및 식생안정을 위하여 경운·관수작업 등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수할 것 2. 매수토지 내 시설물의 설치나 적치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3. 해당 단체 및 관련인이 매수토지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함 4. 매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및 관리실적을 제출할 것 ??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신청내용 ] ○ ( ○ (사용목적) 유아, 장애인 대상 생태환경교육에 활용 ○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 (교육내용·인원·빈도) 생태관찰, 월 550명, 월 20회 ○ (토지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2,370 답 357 대지 550 대지 680 답 405 답 378 ※ 현재(2021.3.) 해당토지 식생 안정화 상태(2006년 매수, 2007년 조성완료) ○ (피해방지계획) 답압방지 및 식생안정을 위해 주기적 경운 및 배토·시비·관수작업 이행 [사무국 검토의견] ○ (공익성) 신청단체는 토지사용목적이 ‘비영리 환경교육’으로 공익성이 중대함을 주장 ※ 매수토지에 연접한 신청단체대표 소유 토지에 소매점 용도 건물 건축 중 ○ (환경영향) 식생관찰위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질영향은 미미하나, - 해당 토지는 소규모 녹지조성지이므로, 교육 인원 다수의 출입은 생태 복원 방해 우려 ○ (사용필요성) 해당 토지는 평탄한 소규모 녹지로 안전하고 교육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생태교육 운영이 용이함을 주장하나, - 대상지 규모가 작아 생태관찰 목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해당 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 ○ 《관련지침》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31조 제1항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수원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무위 심의·의결을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사용료 부과)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 예상사용료: 약 16,440천원(1년) ○ 조치계획 - (허가) 심의·의결에 따라 사용허가 결정 시 후속 조치 추진 <제3호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조성 계획(안)>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4호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조성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안건상정 이유(원주지방환경청)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사업’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년)’으로 확정 (6개소) 도암호, 골지천 유역, 인북천 유역(만대·가아지구), 내린천 유역(자운지구), 강릉시 송천 유역(대기지구)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안) 의결(‘19.12, 제11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 한강수계관리중장기운용계획(‘21~‘25)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 사업 반영(‘20.2.,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이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주요내용 ○ (목적) 하천변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으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수도권 상수원 보호 ○ (사업기간) 2022 ∼ 2025년(4년) ○ (대상지) 도암호 유역 사브랑골천 및 솔봉천 ? 하천변 양안 20m 기준 57,935㎡(사유지 50,633㎡, 국·공유지 7,302㎡) 환경이슈, 사전준비 상황, 사업 필요성 및 조성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사유지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 ○ (사업량) 57,935㎡(토지매수 50,633, 완충식생대 조성 57,935) - 사브랑골천 36,395㎡, 솔봉천 14,238㎡ 협의 매수 국?공유지 7,302㎡ 포함(관리전환 또는 이용협의) ※ 세부 실행계획 수립결과 및 현황조사 등에 따른 대상면적 등 일부 변동 가능 ○ (소요예산) 8,261백만원(매수 5,785, 완충식생대 2,476) ?? 주요내용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21.4월) ○ 도암호유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시범조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21.~) ○ 토지매수지침 개정(~’21.10) 및 시범사업 추진(‘22년~) <제4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 의결 주문 ○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한강수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內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함 ?? 안건 상정 이유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기술 관리인 선임의무가 없음 ○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총 36,371개소 중 기술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 시설은 35,814개소로 98%를 차지 ○ 이런 시설은 전문지식이 없는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 ○ 팔당상수원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사업비에 대하여 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함 ※ 하수도법 제34조의2에 따른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추진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소 계 50㎥/일 미만 50㎥/일 이상 시설 수 36,371 개소 (100%) 35,814 개소 (98%) 557 개소 (2%) 기술관리인 유무 - 없음 있음 하수도법시행령 제37조 ?? 주요내용 ○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20.2월)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 ? 기금규모는 ’22년 연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 지원대상은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대상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시설 제외 ? 기금지원은 총 사업비의 60%이내,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비와 원인자 각각 50% 분담(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본지원비율 준용) ?? 기대효과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술관리인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차단 가능 ○ 상수원관리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기여 【참고 : 경기도 시범운영결과(’06년~’15년)】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율은 사업 前 52% → 사업 後 4% 수준으로 감소 ?방류수 BOD 농도(㎎/L)는 35.0 ㎎/L → 6.3 ㎎/L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함 <제5호 : 한강수계 댐 부유물 및 하천변쓰레기 처리사업비 기금 추가지원> ?? 의결 주문 ○ 한강수계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위해 댐 부유물 및 하천변 쓰레기가 적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함 ?? 안건 상정 이유 ○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 하이선) 발생으로 강원도 상류 지역의 하천 및 댐 주변에 많은 부유물 및 쓰레기 등이 발생 되었으나, 쓰레기처리 사업비 부족 및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 쓰레기 미처리 ○ 21. 3월 쓰레기처리 사업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총액 부족으로 인제군 하천변 쓰레기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해 추가로 사업비 지원 요청 - 하천변 쓰레기 처리사업비 총액 19.25억원, 인제군 신청 13.28억원 중 78,613천원 배정됨 ○ 금년 장마철 이전 쓰레기 미처리시 장기 방치로 소양호 등 수질 악영향 ○ 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개최(`20.9.23)결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성 언급 《 제12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서면) 개최결과 알림(`20.9.23.) 》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시 의견제시 (경기, 강원) 댐 및 하천변쓰레기 처리비용은 추가비용 필요시 기금운영계획 변경 필요 (한국수자원공사) 댐 부유쓰레기 추가 유입에 따라 부유물 운반처리비 추가지원 필요(추가 유입량 : 충주댐 10,000㎥, 소양강댐 8,000㎥) ? (사무국)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소요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 주요내용 ○ ‘20년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인제 북면 752mm, 서화면 751mm)으로 발생된 하천변 쓰레기 및 ’21년 3월 폭설(북면 60cm, 서화면 70cm)로 발생된 하천변 임목폐기물 등 수거 및 처리 ○ 하천변 쓰레기의 경우 읍·면별 수거량(톤) 산정을 통한 투입인력 선정(일모아시스템 통해 선정,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합동지침 의거) 하여 사업위치별 인력 배분하며, 운반은 인제군 폐기물 운반차량 활용과 자체 처리장에서 매립 및 소각하여 사업비 절감 ○ 하천변 임목폐기물은 쓰러진 임목의 숫자를 먼저 파악해 피해가 큰 곳을 우선(50본 ? 20본 ? 5본) 처리하여 사업효율을 높이고 잔가지 등 이용 가능한 부분은 화목보일러 설치 주민에게 지원하는 등 재활용하고자 함 《 사업 요약 》 ?? 사 업 비 : 563백만원(수거·운반 228, 인건비 325, 재료비 10) ?? 사업위치 : 쓰레기(인북천 외 17개소), 임목폐기물(피아시 계곡 외 47개소) ?? 사 업 량 : 하천변 쓰레기(1,030톤), 임목폐기물(898본) ※ 수거·운반시 장비사용료 포함, 사업대상지 및 내역 붙임1,2 참조 ?? 기대효과 ○ 한강수계 상수원 지류 및 지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로 수질오염 방지 및 임목폐기물 처리로 원활한 하천 관리 및 안정성 제고 ○ 댐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임목폐기물 선제적 처리로 댐 관리 및 사후처리비 감소 등 수자원 관리에 기여 붙임 1. 의결안건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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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13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4236717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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