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847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4/16 하재호 협 조 -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04. 푸른도시국 (조경과) -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검토결과(의견사항) 【도시관리계획】 - 추후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공원에 관한 사항은 와 별도 협의 필요 【기존수목 보존】 -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수목 식재계획】 -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2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반영 검토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 강우 시 토사 및 강우가 보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규 녹지대의 경계석을 보도 보다 낮게 설치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 녹지대 수목식재시 다층구조형(교목-아교목-관목) 혼합식재 검토 필요(붙임1의 ‘서울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권장)’ 참조) 【옥상녹화 관련】 - 도심 속 시민의 녹색쉼터 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및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확충 계획·조성 필요 - 구조물(건물) 상단의 옥상녹화는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생태 다양성 확보 및 경관적, 이용성 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열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바닥 면적의 80%(권장 85%)를 옥상녹화 면적으로 검토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바닥면적 대비 확보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벽면녹화 관련】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필요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기타사항】 - 조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정비계획 주요내용 및 계획(안) 각 1부. 끝.
22725454
20210927154415
본청
조경과-4847
D00000423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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