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 평가비 현실화 관련-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 지침 개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3215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고경우 장양규 04/16 임지훈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권혁영 단위사업팀장 박홍권 -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평가비 현실화 관련 - 캠퍼스타운사업 운영 지침 개정 추진 계획 2021. 4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평가비 현실화 관련 캠퍼스타운 운영 지침 개정 추진 계획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심사?평가비의 현실화에 대해 검토하여 운영지침 개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 창업지원 심사?평가 프로그램 운영 시 역량 있는 심사?평가 위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심사?평가 수당을 현실화 필요 ?? 현 황 ○ 경진대회 등을 운영 시 창업기업의 심사?평가 수행자에 대해 ‘회의비 및 자문비’를 지급(1일 상한 15만원)하도록 캠퍼스타운 운영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 대 면 :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 시 15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2시간 이내 5만원, 초과 시 7만원(1일 기준) ※ 데모데이 :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홍보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daum 검색 나무위키) ○ ○ 현재 캠퍼스타운 심사?평가 참여자가 1일 3시간 이상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수당은 15만원(회의 및 자문비) ○ ?? 검토 내용 ○ 캠퍼스타운 사업 지침 - 캠퍼스타운사업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창업지원 하고 있음 - - - ?? 조치 방안 ○ 캠퍼스타운사업 운영 지침에 심사?평가 수당 비목 신설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의해 필요 시(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운영지침 예산편성 기준에 심사 및 평가비 비목 신설 편성항목 사업비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무 관리비) 심 사 및 평가비 창업활동 지원 관련, 데모데이나 평가 수반 경진대회 등에 창업기업 심사?평가 시 내?외부 전문가 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당 10만원 이내/ 상한액 50만원 프로그램기획비로 고용된 경우 또는 학교 직원으로서 캠퍼스타운 전담조직인 경우 심사 및 평가비 지급 불가 비대면인 경우 회의비 및 자문비 적용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최초1회)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행정 사항 ○ 본 추진 방침으로 캠퍼스타운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 개정 갈음 ○ 각 캠퍼스타운 사무국 및 자치구에 지침 개정 내용 통보 시행 ○ 개정 내용 통보 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시행 ’21.1.14) 제2조 2호에 의해 조정된 회의?자문비 내용도 통보 시행 - 조정 내용 : (당초) 대면 :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 시 15만원(1일 기준) ? (변경) 대면 : 2시간 이내 15만원, 초과 시 20만원(1일 기준) - 지침 본문 조정 안 (당초) 사업비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회 의 비 및 자 문 비 사업관련 자문성격의 회의비,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비용 - 대 면 : 2시간 이내 10만원/초과시 15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2시간 이내 5만원/초과시 7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서면회의, 서면자문, 화상회의 등 프로그램기획비로 고용된 경우 또는 학교 직원으로서 캠퍼스타운 전담조직인 경우 회의비, 자문비 지급 불가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최초1회)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변경) 사업비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회 의 비 및 자 문 비 사업관련 자문성격의 회의비,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비용 - 대 면 : 2시간 이내 15만원/초과시 20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2시간 이내 5만원/초과시 7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서면회의, 서면자문, 화상회의 등 프로그램기획비로 고용된 경우 또는 학교 직원으로서 캠퍼스타운 전담조직인 경우 회의비, 자문비 지급 불가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최초1회)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지침 개정 내용 적용 시기 : 시행 즉시 붙 임 캠퍼스타운사업 운영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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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 평가비 현실화 관련-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 지침 개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3215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우 관리번호 D00000423711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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