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740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최지애 윤용훈 04/16 안중호 협조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긴급 보수공사 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긴급 보수공사 계획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변형이 발생하여, 일부 석재의 탈락 가능성이 있어 긴급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21.04.09. : 이간수문 석축 부재의 변형 발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이간수문 석축 부재의 변형 확인 및 긴급 보수 요청 한양도성도감 : 이간수문 석축 점검 후, 관람로 통행 차단 및 안전띠 설치 ○ `21.04.10. : 문화재 관계전문가 현장 자문회의 개최 자문의견: 이간수문 석축 부재가 떨어질 우려가 크므로 원래 위치로 드잡이한 후, 하부 공간에 괴임석을 설치하는 보강조치 필요함 ○ `21.04.12. :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수포 설치 Ⅱ 추진 배경 ○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변형으로 석축 부재 일부가 밀려나와 하단부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 ○ 이간수문 석축 부재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고, 석축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보수 정비 필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5조 2항(시행 2020. 12. 3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행 2020. 12. 10.) 이간수문 옆 석축의 부재 석축 부재가 전면으로 50cm 내외 밀려나옴 Ⅲ 공사계획 및 향후계획 □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긴급 보수 공사 ○ 공사대상 : 한양도성 이간수문 석축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 공사내용 : 이간수문 석축 부재를 원래 위치로 바로잡는 등 보강조치 시행 □ 공사 발주계획 ○ 입찰방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사유 -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이며, 한양도성 보수 경력을 다수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고자 함 ○ 수의계약 대상자 - 상 호 : - 주 소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및 주변시설 긴급보수, 시설비 □ 향후계획 ○ `21.04. : 계약 및 공사 착수 ○ `21.05. : 준공 및 성과품 제출 ○ `21.06.~ : 모니터링 지속 실시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공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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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본청
한양도성도감-3740
D00000423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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