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확인 결과 건축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통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확인 결과 건축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통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2021년 화재 안전정보조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아래 건축물의 옥탑층에 건축물대장에 기재 되지않은 창고 2개소와 주거용공간 1개소가 위법증축되어 있으니, 건축관계법령에 맞게 관리운영되어 화재예방 및 재난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박지훈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4/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457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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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확인 결과 건축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76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관리번호 D00000423657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