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민원접수-1095(2021.4.16.)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 중 변경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바. 검토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적합여부 붙 임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04/16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10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7)
22724659
20210927154415
본청
예방과-5106
D000004236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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