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기억 및 안전전시공관’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상기 공간은 각종 재난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정석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4/15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0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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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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