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 과태료 부과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과태료 부과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직소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시(택시물류과)는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승차거부 처분권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7.12.21. (단속) 및 2018.11.15. (민원) 서울시로 환수한 이후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승차거부 등을 처분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택시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상생하는 택시운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4/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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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답변] 과태료 부과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167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356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