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과태료 부과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직소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시(택시물류과)는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승차거부 처분권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7.12.21. (단속) 및 2018.11.15. (민원) 서울시로 환수한 이후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승차거부 등을 처분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택시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상생하는 택시운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4/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2723212
20210927154415
본청
택시물류과-15167
D00000423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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