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구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구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4/14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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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고시문(안)_최종본.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_신정동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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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아파트재건축사업 관련 보완 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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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양천구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31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97568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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