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제물포터널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터널(주) 대표이사 임정빈 (경유) 제목 서울제물포터널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 통보 1. 제물포터널 제21-293호(2021.04.01.) 및 333호(2021.04.08.)와 관련 내용입니다. 2. 귀 사가 제출한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이항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 제42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승인하오니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 수탁자 및 재수탁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3자 대행 승인관련 이행조건 1) 서울터널(주)는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터널(주)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3) 서울터널(주)가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임자 또는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전 수임자 또는 수탁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실시협약 제42조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4) 서울터널(주)는 수탁자인 디엘이앤씨(주) 외 6에게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통합유지관리용역계약 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성실한 시설 관리 및 적절한 작업지시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1인 외 분야별로 3인 추가하여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보완한다. 5) 서울터널(주)와 수탁자간 체결하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3조 제1항 및 수탁자와 제3자가 체결하는 통합유지관리용역계약의 내용 중 제3조(위탁자의 의무 등) 제1항에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추가한다. 나. 유지관리계획 관련 이행조건(방재매뉴얼 포함) 1) 유지관리계획서의 운영인력을 제3자 대행 승인 요청의 투입인력의 업무분장과 일치되게 조정한다. 2) 유지관리계획서 상의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 설치현황과 일치시키고 계획을 보완한다. 3) 사고 발생 시 관제실 근무자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당 직관적인 매뉴얼 작성하여 비치한다. 4) 공기정화시설은 유지관리 관련 유사사례가 없어 2년간 모니터링 후 가동시간 및 촉매체 교체주기 결정하되, 준공조건과 같이 터널 내 오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완계획에 따라 수행 완료 후 그 결과를 우리 시로 제출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민자사업팀장 代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4/1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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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물포터널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04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23590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