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알림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업무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명의이전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신청연도 매도자 매수자 차량번호 차종 의무운행기간(2년간) 구매보조금 3.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파피루스,(주)크리앤조이 실무사무관 김선례 그린카인프라팀장 이재복 기후변화대응과장 전결 04/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7 /전송 02-2133-1022 / ksr0215b@seoul.go.kr / 부분공개(6)
22721988
20210927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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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35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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