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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786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김효건 김성미 04/15 한정훈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21. 4.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토지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근 공동주택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에 따른 사용허가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드림 I 추진개요 ?? 토지사용허가 신청 개요 ? 신 청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21.4.5.) ? 내 용 : 강남구 일대(공동주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토지 사용허가요청 ※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 및 철거이행 확약서 제출 ? 기 간 : ’21.5.16.~’22.5.15. ※ ’11.5.16. 최초 사용허가 이후 매년 연장 신청 ?? 열배관 매설현황 ? 목 적 : 양재천~대치 쌍용A 구간 열공급 주배관망 개선·확충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매설위치 <토지사용 허가내역> 연번 허가연도 금 액 연번 허가연도 금 액 연번 허가연도 금 액 II 검 토 결 과 ?? 법적검토 ? 공공용 토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의 허가 하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작물을 해당 행정재산의 공중·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행정목적 부합검토 : 적정 ? 강남구 공동주택 열공급을 위해 지하에 매설한 배관이 SETEC 운영 등 現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기간 재연장이 타당하다 판담됨 III 토지사용허가 연장 ?? 토지사용 허가 개요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목적 : 강남구 공동주택 에너지 공급(열공급 배관 매설) ? 기 간 : ’21. 5. 16.~’22. 5. 15.(1년) - 사용료 : 면적(㎡) x 개별공시지가 (’21년 현재 기준) x 대부료율 x 입체이용저해율 = 14,141,750원 367.08 15,410천원 25/1,000 10% <산 출 근 거> ◆ 대부요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용·공공용 사용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 입체이용저해율(토지의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 · 산 출 식 : 0(건물 등 이용저해율) + 0.1(지하부분이용저해율) + 0(기타이용저해율) = 0.1 → 열배관 공급설비 매설(토피심도:1.59m)은 ‘지하부분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됨 ? 허가조건 - 행정목적 달성 또는 기타 사유로 설치시설 철거 요구시 즉시 철거 - 허가조건 미준수시 허가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 ?? 향후계획 ? 토지사용 연장허가 및 사용료 부과통보(市→한국지역난방공사) : ’21.4. 붙 임 : 1.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및 철거이행 확약서 각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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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도 setec부지 내 지역난방 열수송관 매설기간 연장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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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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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이행 확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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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786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건 (02-2133-8475) 관리번호 D00000423571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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