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도록 고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납부금액 : 금95,859,240원(금구천오백팔십오만구천이백사십원정) ※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붙임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참조 나. 납부기한 : ’21. 4. 15. ~ ’21. 5. 15. 다. 납부방법 : 납부 전용계좌 이체 or 은행 방문 후 고지서 수납 라. 가산금 부과 기준 0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 0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2% 0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의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더한 이자율 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0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 신청 가능 0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붙임 1.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1부. 2. 제재부가금 고지서 1부. 3. 제재부가금 고지서(엑셀용) 1부. 4.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추창완 청년금융팀장 목기료 청년청(담당관) 04/15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50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별관 12층 / 전화 02-2133-6593 /전송 02-768-8888 / musicfu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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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09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창완 (02-2133-6593) 관리번호 D000004235867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