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141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선미 함현진 04/15 송은철 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 보고 2021. 0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 보고 (사)월드뷰티아트협회 주관『2021년 제15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행사개요 행사명 2021년 제15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국제공모전(비대면) 일 시 2021.07.10.(토) 심사장소 주 최 내 용 ? 헤어, 메이크업, 스킨, 네일 기타(일러스트, 아트마스크) 등 뷰티관련 예술작품 공모 ?참가대상 :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기타 ?? 단체현황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기관 허가일자 설립목적 ?? 요청사항 ?? 검토내용 ○ 후원명칭 승인 검토 < 후원명칭 승인 시 검토 사항>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붙임 관련 요청공문 및 자료 각1부. 끝
22720141
20210927175121
본청
감염병관리과-11141
D00000423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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