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8909호(2021.4.14.)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4.12.~5.2.)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금일 기준 700명 이상)에 따라 서울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4.14.(수) ~ 5.2.(일)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진단검사)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의사·약사 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구상권 청구 등 적용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 관계자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 포함)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414)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홍준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04/15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2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a730393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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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23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준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42361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