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증정책 2021-1호) 가상화 제품 도입요건 변경 공지 1.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측-266호(2021.4.13.)와 관련입니다. 2. 각급기관의 원활한 ‘가상화 제품’ 도입을 위해 2021. 4. 14.부로 ‘가상화 제품’ 도입요건을 CC인증 ‘필수’에서 ‘권고’로 변경할 예정이오니, 각급기관은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보안대책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급기관은 자유롭게 가상화 제품을 선정하고 도입할 수 있으나 분기별로 제출하는 ‘도입 확인서’ 등 관련자료 제출은 동일 나. 2021년 4월 이전 가상화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검증을 신청한 경우, 첨부한 보안대책을 이행하면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다. 하이퍼바이저 등이 제도 변경 대상에 해당하며 ‘가상화 관리 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안기능 확인서’ 의무화 대상임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사용중인 경우 보안대책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보안대책 이행 불필요 붙임 : 1. 가상화 제품 도입·운영시 보안대책 1부. 2.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제품 도입·운용시 보안대책 1부. 3.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주덕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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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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