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감리 배정보고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감리 배정보고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정석균 권기섭 04/15 유동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8018 상수도관 이설공사의 감리 배정 요청 건 용답동재개발 상수도관 이설공사 감리 배정 요청 [붙임1, 접수)] <재개발 현황> - 사 업 명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답동 108-1번지 일대) - 사업규모: 공동주택 14개동, 1,6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35층) 연면적 234,050㎡(공동주택 151,063㎡, 부대복리시설 82,987㎡) - 진행상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발췌>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조치의견 ⇒ 향후계획 조합에 원인자부담금(감리비 등) 부과 및 ㈜이준엔지니어링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요청 <> · 관련근거: 감리원 시간당 적용단가 통보 [급수설비과-4105호(2020. 4. 27.)] · 공사 세부계획 등의 사항을 기 통보된 급수 및 이설협의 조건[급수운영과-18035호(2017. 7. 20.)]에 따라 우리사 업소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조합 공문 1부. 2. 감리선정 관련 성동구청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3.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발췌) 1부. 4.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5. 상수도 이설예정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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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답동재개발 상수도이설공사 감리 및 원인자비용 요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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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기반시설 감리선정 관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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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발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58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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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감리비 - 용답동 재개발조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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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입급수관위치도및이설예정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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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감리 배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01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02-3146-2756) 관리번호 D00000423614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