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2020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단체 제재부가금 부과) 1. 청년청-5063(2021.04.15.)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0 부과년월 : 2021년 4월 0 부과건수 : 1건 0 부과금액 : 0 부과대상 : 0 산출근거 : 2020년 부정수급액(47,929,620원)에 대한 법정 제재가산금 부과율 20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추창완 청년금융팀장 목기료 청년청(담당관) 04/15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50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별관 12층 / 전화 02-2133-6593 /전송 02-768-8888 / musicfuny@seoul.go.kr / 부분공개(5)
22718939
20210927175121
본청
청년청-5075
D00000423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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