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홍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디자인과-898(2021.1.25.)호『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 안내』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건 나. 기 간 : 2021. 4. 16.(금) ~ (협의 후 일정 조정) 다. 수량 및 규격 : 1개소(5M×0.7M) 라. 문 의 : 종로소방서 예방과 예방계획(☏ 02-732-6118)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홍보 시안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조항식 예방팀장 代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4/15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5540 ( ) 접수 ( ) 우 03153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6118 /전송 02-730-6119 / hangsc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18842
20210927175121
본청
예방과-5540
D00000423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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