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빌딩 등 2개소)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2330(2021.04.02.)『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가. 민원접수-2331(2021.04.02.)『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6375(2021.04.06.)『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유예대상: 2) 신청내용: 자체점검 유예 재신청 3) 유예사유: 코로나19 검체검사 기관 나. 검토결과 1) 상기 대상은 2020.04.22.부터 2021.04.21.까지 코로나 검체검사 기관으로 자체점검 유예승인 대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로 2021.04.22.부터 2022.04.21.까지 자체점검 유예를 재신청한 대상임. 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지원기관 관련서류 확인함. 2) 市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예기간: 2021.04.22. ~ 2022.04.21.(1년간) ※ 코로나19 진단검사기관 지원 종료 시 유예기간 종료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정상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관련서류 1부. 끝.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5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703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부분공개(6)
22718474
20210927175121
본청
예방과-7035
D00000423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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