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더나은내일비영리법인 신규등록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년청-5062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04/15 조완석 사단법인 더나은내일 비영리법인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1. 4. 청 년 청 「사단법인 더나은내일」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더나은내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더나은내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7, 2층 ○ 설립목적 및 사업 - 다양한 일 경험 제공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일 - 공동체 조직을 위해 여가, 문화, 교육 등 활동을 조직하는 일 - 청년기업의 조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 - 청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일 - 기타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 검토내용 ○ 설립허가 대상 및 소관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구 분 세 부 내 용 설 립 목 적 및 사 업 실현성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수지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내일은 청년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업 (정관 제4조) 1. 다양한 일 경험 제공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일 2. 공동체 조직을 위해 여가, 문화, 교육 등 활동을 조직하는 일 3. 청년기업의 조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 4. 청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일 5. 기타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 업 수 행 능 력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대표이사 2명, 이사2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출연금, 회비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성동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수입 : - 지출 : - 사무실은 성동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 동의서, 부동산 사용 승낙서를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법 인 명 칭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존재(대구지방법원 경상등기소) → 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진행 가능 ○ 허가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 제출서류 가. 설립허가신청서 나. 설립발기인명단 다. 정관 라. 창립총회 회의록 마. 발기인 인감증명서 바. 회원명부 사.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아. 임원취임승낙서 자.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차.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카. 재산출연 승낙서 및 사무소 증빙서류 타. 법인 소개서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2조), 소재지(제3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 18.(월) 13:00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발기인 6명 중 6명 참석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심의,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심의 확정,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무소 설치 등 이상 없음 5 진행자 - 사 회 자 : 신상선 - 임시의장 : 신상선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 의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신상선, 김현우가 (공동대표) · 이사 (4명) : 신상선(대표이사), 김현우(대표이사), 김동환(이사), 김영민(이사) · 감사 (1명) : 이탄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확인일시 : 2021. 4. 14.(수) 09:30~10:30 사무실 확인 사무공간 회의공간 사무공간 사무공간 ?? 종합검토 결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으로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4.15.(목) ○ 법인등기 완료(설립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1.5. 6.(목)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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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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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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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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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더나은내일비영리법인 신규등록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062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2358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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