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4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명재 이재성 04/15 윤재삼 협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도점검계획 2021. 4. 대기정책과 환경관리 대행기관 점검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행업무의 부실을 방지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18.1.18., 환경부령 제745호)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10.1.18.) Ⅱ 추진개요 ? 환경관리 대행기관 종류(3종): 대기?수질?유독물 ? 업무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대행. ? 서울시 대행기관 현황 (기준: 2021.4.) 구 분 합 계 대기 수질 유독물 대행기관 수 45 3 30 12 ※ 세부내역은 붙임1 환경관리 대행기관 현황 참조 Ⅲ 점검계획 ? 기 간: 2021. 4월 ~ 2021.6월 ? 대 상: 환경관리 대행기관 45개소 ? 방 법: 배출관리팀 2인 1조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 점검은 붙임2 지도?점검표에 의해 실시 ? 점검내용 - 변경신고 사항 적정여부: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변경 등 - 관리대행 현황: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배출업소의 종별 현황 파악 - 기술인력 보유현황 적정여부 ?지정기준: 환경기술사, 환경기사, 환경산업기사, 분석요원 각 1인 이상 ?관리를 대행하는 배출업소 수에 따른 추가 기술인력의 적정여부 등 - 실험기기 등 장비 적정여부 ?측정항목에 맞는 실험기기 구비 여부 ?실험기기의 유지관리 상태 등 - 기타 환경관리 대행업무에 관한 사항 Ⅳ 행정사항 ? 위반사항 발견시 붙임3 위반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 ※ 행정처분 기준은 붙임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참조 붙임 1. 환경관리 대행기관 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서식 1부. 3. 위반확인서 서식 1부.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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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대기정책과-6848
D00000423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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