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장 제2지역 사용료(분납분, 2회차) 부과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제2지역 사용료(분납분, 2회차) 부과결의 등록 한강공원 주차장 제3지역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2차년도 사용료(분납 2회차)를 부과하고 아래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 ㈜뉴스마트파킹 2. 총부과금액 : 금54,445,260원(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납부자 과세내역 비 고 계 본세 분납이자 부가세 제3지역 ㈜뉴스마트파킹 59,889,780 54,113,100 322,160 5,444,520 2 ※ 3지역 분할 납부 및 이자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19-89호) - 전국은행연합회 최근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0. 87%(2020.11.16. 공시)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4/15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3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685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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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제2지역 사용료(분납분, 2회차) 부과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309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685) 관리번호 D0000042356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