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신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유) 제목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신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환경분야 시험 정도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아리수정수센터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신청합니다. 가. 업 체 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다. 검사 기기: 탁도계(3대), 잔류염소계(2대) 라. 검사 요청일: 2021. 5. 3.(협의 조정 가능) 붙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동선 주무관 박형수 정수과장 04/15 이해원 협조자 주무관 박석주 시행 정수과-180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43 /전송 3146-5708 / dongki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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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807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선 (3146-5443) 관리번호 D00000423553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원정수시설관리 > 원정수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