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유) 제목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신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환경분야 시험 정도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아리수정수센터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신청합니다. 가. 업 체 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다. 검사 기기: 탁도계(3대), 잔류염소계(2대) 라. 검사 요청일: 2021. 5. 3.(협의 조정 가능) 붙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동선 주무관 박형수 정수과장 04/15 이해원 협조자 주무관 박석주 시행 정수과-180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43 /전송 3146-5708 / dongkis68@seoul.go.kr / 부분공개(6)
22717175
20210927175121
본청
정수과-1807
D00000423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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