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보고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4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조례 제18조 2항 나. 재난대응과-2044(2017.3.7.)호 “의약품 관리(사용·폐기)대장 전산화 활용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78(2021.1.4.)호 “구급의약품 및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운영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계획 보고 합니다. 연 번 약 품 명 유효기간 단위 수 량 폐기처 폐기예정일 1 비마약성진통제 (트라마돌) 21.4.15. 앰플 2 서울병원 21.4.16. 끝. 담당자 지용선 진압2팀장 박인수 119안전센터장 04/15 박영기 협조자 시행 거여119안전센터-1490 ( ) 접수 ( ) 우 05759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29 거여119안전센터 / 전화 02-400-0119 /전송 404-7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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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거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거여119안전센터-1490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용선 (02-400-0119) 관리번호 D000004236222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