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김유수 님 (경기도 성남시 중앙공원로 )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 통지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신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0.08 ~ 21.02 3 10,713,99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붙임 : 부동산압류 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요금제도과장 04/15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1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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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51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23562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