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515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04/15 한정희 협 조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 2021. 4. 양천소방서 〔예방과〕 2021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Ⅰ 관련근거 □ 예방과-5935(2021.3.16.)호「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알림 □ 자립지원과-12363(2021.3.22.)호「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에 따른 복지대상자 명단 송부」 Ⅱ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5%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향상을 통한 화재발생 사망자 감소 ○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최근 5년 대비 사망자수 6.25% (19.2명 → 18명 / 1.2명) 감소, 재산피해 16.39%(36.6억 → 30.6억 /6억) 감소 Ⅲ 그간 주요 성과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추진(연도별)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화기 6,517 1,000 1,122 780 275 723 685 1,227 705 감지기 8,223 1,597 1,800 1,400 430 381 683 1,227 705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2021. 4월 ~ 6월 (조기사업 추진) ? 대 상: 취약계층 ※ (반)지하층 거주자 우선선정 ? 사업예산: 금56,000천원(금오천육백만원) - 예산과목: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회보장적 수혜금(214-301-01) ? 보급세대: 1,500세대 (수급취약계층 거주자 12,362세대)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2~3개 ? 설치 방법: 용역업체에서 세대별 방문 설치 ?(정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초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설치기준) 각 세대별 ? 층별로 비치 ?(정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관할 자치구에 대상자 요청 ⇒ 서울시 계약심사 장비회계팀 계약체결 필요수량 파악 및 계약심사의뢰,계약체결 ⇒ 설치일자 확정 대상자 연락후 설치 안내 ⇒ 설치 및 보급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요청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2019.07.08)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6. 중증장애인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 (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반) 지하 주택 거주자,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우선순위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단 계 별 추 진 내 용 2단계 서울시 계약 심사 및 계약 체결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및 필요 수량을 파악 후 서울시 계약 심사 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 양천소방서 금56,000천원(금오천육백만원) 배정 ※ 방법 : 예산항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비회계팀 계약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시 기준가격에 근접한 단가로 계약 추진 (소화기 3.3Kg 20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20천원) -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 의뢰 후 장비회계팀에서 계약체결 3단계 설치 및 보급 ? 각 세대별로 연락 후 설치 일시 확정 ? 납품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용역업체 및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의용소방대원 등이 설치세대를 방문하여 설치 - 설치인원은 서 자체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 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및 배터리 연결상태 등 점검 실시 - 설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4단계 결과보고 ? 설치완료후 세대 정보 및 설치 사진을 예방팀에서 취합 ? 기 설치한 대상 포함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본부로 결과 제출 Ⅴ 행정 사항 ○ 무상보급 추진 시 계약절차 준수, 준공검사 및 현장확인 철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5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23605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