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8909호(‘21.4.14.)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4.12.~5.2.)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로소방서 전 직원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금일 기준 700명 이상)에 따라 서울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4.14.(수) ~ 5.2.(일)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진단검사)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의사·약사 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구상권 청구 등 적용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 관계자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 포함)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414)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미중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5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0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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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07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중 관리번호 D0000042360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