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2020.12.24.)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2.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돈화문로, 인사동, 익선, 운현궁, 경복궁서측)내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03.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건 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67호 ○ 고 시 일 : 2021. 4. 1.(시보게재)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2. 아울러 종로구 건축과에서는 ‘20.12.24일 고시된 종로구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21.4.1일자 돈화문로 일대 외 4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관리 운영시 참고 및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종로구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종로구청장(문화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관과01-167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4/1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22715794
2021092717512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661
D000004235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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