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300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제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4/15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2021.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7조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추진방향 ○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이 가능한 합의제기관으로 구성 - 각계각층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 ○ 서울시 치안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 - 지방행정분야, 경찰행정분야, 여성?인권분야(권고) 등 전문가들로 구성 Ⅱ 위원회 개요 ?? 소 속 : 서울특별시장 ?? 성 격 : 합의제행정기관 ?? 구 성 : 7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 5명) ○ 위 원 장 : 1급 상당 정무직지방공무원(시장 임명) ○ 상임위원 : 2급 상당 정무직지방공무원(사무국장 겸직) - 임명절차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선정 의결 → 위원장 제청 → 시장 임명 ?? 추 천 : 6명(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위원추천위 2명, 시교육감 1명) ※ 기관추천 6명 외 시장 지명 1명 등 총 7명 Ⅲ 위원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 위원 자격조건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행정, 경찰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위원 결격사유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 제외) ○ 기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6의3, 6의4 포함)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Ⅳ 위원회 구성방안 ?? 구성 절차 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② 관계기관 자치경찰위원 추천 ③ 위원 추천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 ④ 위원 추천대상자 검증 ⑤ 자치경찰위원 및 위원장 결정 ⑥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및 상임위원 결정 ⑦ 위원장?상임위원 임명 및 위원 위촉 ②관계기관 위원추천 ? ④추천대상자 검증 ? ⑤위원 및 위원장 결정 ? ⑥상임위원 결정 ? ⑦임명식 및 구성완료 시의회(2),교육감 (1), 국가경찰위(1), 시장(1) 자격요건 및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치경찰위원 및 위원장 결정 임시회의 개최 및 상임위원 결정 7.1일 출범식 시 임명장 수여 ? ①위원 추천위 구성 ? ③위원추천위 위원 추천 관계기관 추천 5인으로 구성 2인 추천 ?? 절차별 세부 추진방안 <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개요 ? 인 원 : 5명(호선 위원장 1명 포함) ? 위원구성 : 4개 기관 추천 + 당연직 1명(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추천 : 구청장협의체(1), 구의회의장협의체(1), 경찰청장(1), 서울중앙지방법원장(1) ? 역 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추천 후 자동해산) ○ 추천위원 자격 : ①서울시 주민으로, ②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 경찰청장 추천 결격사유 : 재직 경찰관 ○ 추천위 구성절차 : 기관별 위원 추천 → 자격여부 등 확인 → 위원 위촉 - 추천 의뢰(市→추천기관) : 추천자 자격요건 등 확인 필요서류 제출요청 ? 추천기관 : 구청장협의체(1), 구의회의장협의체(1), 경찰청장(1), 서울중앙지방법원장(1) <② 관계기관 자치경찰위원 추천> ○ 추천 기관 : 시의회(1), 국가경찰위원회(1), 시교육감(1), 위원추천위원회(2) ○ 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③ 위원추천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 ○ 자치경찰위원 추천대상자(2명) 추천(추천위원회→시장) - 자치경찰위원 추천대상자(2명) 서면으로 제출 후 추천위 자동해산 - 다만 추천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신속한 재추천 절차 진행 <④ 위원추천대상자 검증> ○ 추천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또는 재추천 요청(市→해당 추천기관) - 보완 요청 : 추천기관별 제출서류상 내용이 미비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재추천 요청 : 추천 대상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⑤ 자치경찰위원 및 위원장 결정> ○ 자치경찰위원(7명) 확정 - 위원추천대상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으로 확정 ○ 자치경찰위원장(1명) 결정 -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경찰위원 7명 중 1인을 위원장으로 결정 <⑥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및 상임위원 결정> ○ 임시회의 시기 : 위원장 결정시 위원장과 협의 ○ 임시회의 목적 : 상임위원 의결 - 상임위원 임명절차 : 위원회 의결 → 위원장 제청 → 시장 임명 <⑦ 위원장?상임위원 임명(식) 및 위원 위촉(식)> ○ 시 기 : 2021.7.1.(출범식) Ⅴ 행정?협조사항 ?? 행정사항 ○ 자치경찰위원 기관별 추천요청 시, 상세한 안내문(붙임6) 송부 및 설명 ○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혼동방지를 위한 안내문 송부(붙임3) ?? 협조사항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위원추천위원회)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문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치경찰위원회) 6.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문 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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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300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6744) 관리번호 D0000042354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조직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