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운영·연구직 공무원 인사발령(휴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리운영·연구직 공무원 인사발령(휴직) 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령번호 : 제300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오은경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한강사업본부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워드) (발령일자 : 2021.4.19.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여정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대공원 지방수의연구사 (발령일자 : 2021.7.4.字)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규정에 의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아래 휴직 공무원 복무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를 지정된 날짜까지 인사과로 제출(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 공무원 복무 준수사항 】 ○ 휴직 예정자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소속 부서) - 영리업무 금지, 당초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시 복직명령 조치 및 징계의결 조치 등 ○ 휴직 예정자 복무준수 서약서 제출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제출 - 질병, 육아, 해외유학휴직,자기개발휴직(분기별) : 2월, 5월, 8월, 11월(1일) ※ 유학휴직의 경우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및 학기수료 후 성적표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교육기관 등록시 관련 증빙자료(등록금 등) 제출 - 가사, 배우자동반, 연수휴직(반기별) : 5월, 11월(1일) ○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현장점검 병행) : 연 2회(5월, 11월) 붙 임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여의도안내센터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심규태 기술인사팀장 김현정 인사과장 04/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0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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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연구직 공무원 인사발령(휴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267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42356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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