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1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염병관리과-111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배병만 조미연 송은철 04/15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1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391 1.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다음의 자료제공을 요청드립니다. 1)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진정서 2) 마포구청의 원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여부(이론상 가능여부) 3) 서울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및 내용 1.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진정서 ○ 진정서 요지 :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관련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므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 ○ 진정서 원본(붙임1) 2) 마포구청의 원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여부(이론상 가능여부) ○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과 별개로 서울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법인 감염병예방법의 해석이 필요한 바, 소관 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질의(‘21.3.25)하여 검토중에 있음 3) 서울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및 내용 ○ 유권해석 및 법률검토 여부 - ○ 검토내용 : 따로붙임 : 진정민원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감염관리과 방역대응팀장 조미연 ☎2133-7883 담 당 자 배병만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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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1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181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23564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