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사적모임금지에 해당하는가?"로 확인됩니다. 우선 금지되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은 귀하가 알고계신 것처럼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실내·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른 강연회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성격의 모임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모임의 성격과 방역지침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또는 해당 행사가 개최되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1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8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22714990
20210416061007
본청
감염병관리과-10899
D00000423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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