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문서번호 기전설비과-3710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김인준 최강욱 04/14 서대훈 협 조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2021. 4. 생산부 (기전설비과)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조정요건, 지수조정율 등 검토내용을 보고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 ○ 공사기간: 2020. 4. 6.∼2021. 9. 30. ○ 계 약 자: ㈜명성전력 51%, 택산전설(주) 49% ○ 공 사 비: 금2,761,025,760원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 법률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내용 1) 물가조정 기간요건: 충족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 증감 발생하는 시점으로 조정기준일(2021. 1. 1.)을 정하여 계약체결 시 명시된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조정 적용한 것이 적합 요건 세부내용 충족여부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입찰일 최초계약일 조정기준일 ○(279일) 2020. 3. 24. 2020. 3. 27. 2021. 1. 1. 품목조정률 3% 품목조정률 물가변동 대상금액 조정금액 ○(5.23%) 5.23% 1,881,520,760 98,403,000원 2) 물가변동 산정기준 검토: 적정 구분 기준 적용 적정여부 조정방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이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적용. 본 계약은 계약서에 품목조정률로 명시함. 계약체결 시 품목조정률 지정 품목조정률 ○ 노무비 조정기준일 시점 개별노임 적용 2021년 상반기(2021.1.1.발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비교 : 2020년 상반기(2020.1.1.)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재료비 조정기준일 시점 발표된 단가 2021.1.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비교 : 2020.3. 시점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자료 등]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 고용노동부 고시 [비교: 2020년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법규 및 조달청 원가제비율 적용 관련 법규 및 조달청 원가제비율 적용 ○ 3)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적정 ○ 비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급금,기성금액 등을 제외 명칭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퇴직공제부금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 대상금액 산출: 계약금액 중 비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계약금액(a) 비대상금액(b) 대상금액(c=a-b) 2,761,025,760 879,505,000 1,881,520,760 4) 품목조정률 검토 ○ 조정금액 산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항목 별 물가변동사항 적용 비목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 타 경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소계 이윤 고재처리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액(조정금액)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 산출: (물가반영금액-물가대상금액)/물가대상금액×100 대상금액(a) 임시 조정금액(b) 품목조정률(c=b/a100) 조정금액(a×c) 1,881,520,760원 98,477,219원 5.23% 98,403,000원 ※ 품목조정률은 소수점 세자리수 미만 절사, 조정금액은 천원 미만 절사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물가조정금액 산출이 적정함 ○ 물가변동이 반영된 내용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계약 실시 붙임 1. 검토보고서(감리단) 1부 2. 산출보고서(건설경제연구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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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검토보고서(감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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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전기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3710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준 (02-3146-1332) 관리번호 D000004234699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사무 > 에너지절약 > 상수도사업용전력수급절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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